게임문화재단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확대로 청소년 선택 폭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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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문화재단(재단)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의 협력 게임사가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의 선택 폭이 크게 증진됐다고 14일 밝혔다.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등을 근거로 18세 미만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해 제한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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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게임문화재단(재단)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의 협력 게임사가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의 선택 폭이 크게 증진됐다고 14일 밝혔다.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등을 근거로 18세 미만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해 제한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재단은 올해 2월 27일부터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누리집을 선보였으며, 이를 활용하면 각 게임사 누리집에서 일일이 신청할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게임 이용시간 선택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는 보호자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보호자와 청소년이 자율적인 조율을 바탕으로 자신의 게임시간을 정하여 게임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개시 당시 참여 게임사는 넥슨 코리아와 엔씨소프트 2곳 이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등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이용자 편의가 확대됐다. 현재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누리집에서 게임시간 선택이 가능한 온라인게임은 총 41개에 달하며, 세부 게임명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임시간 신청은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보호자와 청소년이 각각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한 게임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한 번의 신청으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게임사의 게임 이용 시간대를 일괄 설정할 수 있어 편리하다. 설정된 게임시간 변경도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재단은 더욱 원활한 지원을 위해 민원 대응 서비스를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협력 게임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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