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컴퓨터 부품 훔치고 난동 부린 2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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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 돌며 컴퓨터 부품을 훔치는가 하면, 침대에 담뱃재를 털거나 멀쩡한 TV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이지연 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 B(21)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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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모텔을 돌며 컴퓨터 부품을 훔치는가 하면, 침대에 담뱃재를 털거나 멀쩡한 TV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이지연 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 B(21)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상당 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고인들의 준법 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이 많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 경북 포항시와 경기 용인시 소재 모텔 등에서 컴퓨터 본체를 분해해 2천여만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와 램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모니터와 책상,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때려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4일 전북 정읍시 한 모텔에서 케이크와 화장품을 던져 벽지를 훼손하는가 하면, 침대에 담뱃재를 털고 커피를 쏟기도 했다.
A씨는 편의점과 사우나 남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며,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뜯어낸 혐의도 있다.
B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도 받는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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