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매물로 유인 후 "그 차 팔렸어요"…다른 차 강매해 1.6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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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광고로 고객들을 유인해 1억여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자동차관리법상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자 A씨(29)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을 업체로 끌어들인 A씨 등은 "인터넷에 게재된 매물이 이미 팔렸다"고 거짓말하며, 온라인상 매물과는 다른 자동차를 평균 시세보다 비싸게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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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광고로 고객들을 유인해 1억여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자동차관리법상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자 A씨(29)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온라인에 가짜 자동차 판매 광고를 올린 뒤, 방문 고객 19명을 속여 1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고 자동차를 2000만원~3000만원가량 낮게 판매 매물로 올린 뒤, 피해자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현재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있으니 당장 업체에 오지 않으면 팔릴 것 같다"며 유인했다.
피해자들을 업체로 끌어들인 A씨 등은 "인터넷에 게재된 매물이 이미 팔렸다"고 거짓말하며, 온라인상 매물과는 다른 자동차를 평균 시세보다 비싸게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돈을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을 말한 피해자가 19명이지만 이보다 (피해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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