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알에 2만원 ‘중국 마약’ 팝니다…은밀한 거래 현장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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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제주에 들여와 판매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께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중국에서 택배로 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거통편은 불면·긴장 등 치료제로 중국에서는 판매 가능하나, 한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반입이 금지된 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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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해 ‘거통편’ 팔아와
제주 해경, 현행범으로 체포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께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중국에서 택배로 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거통편은 불면·긴장 등 치료제로 중국에서는 판매 가능하나, 한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반입이 금지된 약품이다.
거통편에 함유된 페노바르비탈 성분은 뇌에서 신경 흥분 억제 작용을 한다.
A씨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통해 판매 게시물을 200회가량 올린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에게 거통편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거래 동향을 파악해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현장을 포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2018년 7월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5년 넘게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이 100정에 약 2만원 정도로 비싸지 않아 오히려 손쉽게 거래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거통편 등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은 100정에 약 2만원 정도로 비싸지 않아 손쉽게 거래되고 있다”며 “최근 확산하는 페이스북이나 위챗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 물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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