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내려주려 멈춘 택시기사 갈비뼈 부러지도록 폭행한 70대

김종서 기자 2023. 12. 14.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서가던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려 잠시 멈춰 섰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7일 오후 8시26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B씨(67)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B씨가 차에서 나오지 못하게 운전석 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치게 할 생각 없었다" 변명…징역 1년6개월 선고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앞서가던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려 잠시 멈춰 섰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7일 오후 8시26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B씨(67)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B씨가 차에서 나오지 못하게 운전석 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가던 B씨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려 잠시 정차해 주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B씨는 A씨가 밀친 운전석에 옆구리를 부딪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밀쳤을 뿐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설령 문을 밀쳐 부딪히게 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상해죄 등으로 4차례, 그 외 강간치상 등 죄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 사건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