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한석탄공사 사장 기소… 공기업 첫 사례

정성원 기자 2023. 12. 14. 14: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백 장성광업소 갱도 매몰 사망사고 관련

지난해 9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장성광업소 매몰 사고 당시 사고 발생 갱도 입구 모습 / 뉴스1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광산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원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14일 발생한 장성광업소 매몰 사망사건 당시 갱내 출수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갱도 내에서 A(45)씨가 죽탄(물과 석탄이 섞여 뻘처럼 된 것)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지하 614m 지점에서 A씨가 죽탄에 매몰돼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를 포함해 6명이 석탄 채굴 작업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A씨는 작업장 점검 과정에서 출수 현상을 발견했고, 동료 직원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