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산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투약하고 판매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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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에서 마약류 원료 물질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한 다음 투약·판매한 일당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경기 지역의 한 건물에 시설을 차리고 10여회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필로폰 제조 과정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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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경기 지역의 한 건물에 시설을 차리고 10여회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원료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서 추출했다.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필로폰 제조 과정을 알게 됐다. 이후 수시로 약국을 드나들면서 의약품을 구입해 왔다.
이들은 필로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문제 때문에 외곽 지역 옥탑방을 구해 야간에만 필로폰을 제조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다른 데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조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며 “다만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제조 방법 등을 소상히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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