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합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

한송학 기자 2023. 12. 14.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14일 열린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민에 음식 제공…재판부 "선거에 영향 크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김윤철 합천군수가 재판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2.14 뉴스1/한송학기자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14일 열린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수 출마 예정인 김 군수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인 지인에게 식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식사를 제공 받은 선거구민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불리한 정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으며 김 군수가 당선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재판부의 결과를 존중한다.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군민만 보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초 선관위는 김 군수의 음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 군수를 고발했다.

검찰은 김 군수의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면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을 재판부에 적의 판단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