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합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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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14일 열린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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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14일 열린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수 출마 예정인 김 군수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인 지인에게 식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식사를 제공 받은 선거구민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불리한 정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으며 김 군수가 당선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재판부의 결과를 존중한다.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군민만 보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초 선관위는 김 군수의 음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 군수를 고발했다.
검찰은 김 군수의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면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을 재판부에 적의 판단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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