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여성단체협의회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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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동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다.
또 상담 위탁 처분은 가정 폭력과 관련한 범죄자를 선도하기 위한 처분의 하나로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및 교육, 치료 등의 처분 결정을 받은 피의자가 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한 조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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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동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측은 지난 13일 ‘아동 인권 및 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호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인식 및 권리 향상과 함께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지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과 이승복 여성단체협희회장은 “양측은 상호협력을 통해 안양시민의 아동 권리 인식을 향상하는 가운데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함께하는 한숲이 안양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상담, 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또 상담 위탁 처분은 가정 폭력과 관련한 범죄자를 선도하기 위한 처분의 하나로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및 교육, 치료 등의 처분 결정을 받은 피의자가 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한 조처를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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