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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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행사 때 돼지머리에 5만원권 한장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자칫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빠졌다.
14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지역내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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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행사 때 돼지머리에 5만원권 한장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자칫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빠졌다.
14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지역내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두차례나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가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보인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A의원은 수해 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검찰이 구 의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구 의원측은 '경찰이 두차례나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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