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하차시키려 멈춘 택시 기사 폭행한 70대, 징역 1년6개월

우정식 기자 2023. 12. 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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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앞서가던 택시가 멈추면서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7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8시 30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에 다가가 운전석에 있던 기사 B(67)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문을 열고 나오려는 B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운전석 문에 옆구리를 부딪쳐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B씨는 당시 승객을 하차시키려고 택시를 일시 정차시킨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정차한 택시로 인해 뒤따르던 자신의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행으로 4차례, 강간치상과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운전자를 폭행했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변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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