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배기 학대 숨지게한 친모…함께 구속된 공범 경찰 실수로 풀려나

김종서 기자 2023. 12. 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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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한 20대 친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대를 종용했던 공범이 구속 수사를 받다가 경찰의 실수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공범 2명을 재판에 넘긴 뒤 이 중 구속됐다가 석방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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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적시 장소 아닌 다른 장소에 구금…'불법구금' 여지에 석방
검찰, 기소 동시에 영장 발부 법원에 촉구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 살배기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한 20대 친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대를 종용했던 공범이 구속 수사를 받다가 경찰의 실수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공범 2명을 재판에 넘긴 뒤 이 중 구속됐다가 석방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함께 지낸 B씨(28·여)에게 "고집을 꺾어주겠다"며 B씨가 낳은 한 살배기 아기를 학대, 폭행하고 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달 하순께 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피의자를 석방했다. 경찰이 A씨가 구속될 당시 법원이 정한 장소와 다른 곳에 A씨를 구금한 탓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실상 불법구금 상태로 받은 피고인 진술과 조서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오는 21일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된다. 법원은 이날 공판준기일과 A씨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하면서 재판 병합과 A씨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B씨는 지난 10월4일까지 약 1개월간 자신이 낳은 한 살배기 아기를 낮잠을 자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월 함께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지인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는 A씨의 말에 동의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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