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을 깨끗하게'…속초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

강태현 2023. 12. 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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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국내·외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양 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국내 항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경우 0.05%, 중유 0.5%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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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점검하는 속초해경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국내·외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마련했다.

해양 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국내 항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경우 0.05%, 중유 0.5%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선박에서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료탱크에서 연료유 채취하는 속초해경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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