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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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2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9억 원이 증가한 773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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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2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9억 원이 증가한 773억 원이다.
자동차세가 늘어난 것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보다 2만 대 늘었기 때문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771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99.7%를 차지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9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31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을 전액 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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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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