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보고 반해서'…모르는 여성 집까지 숨어든 20대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성시에서 모르는 여성을 스토킹하고 집까지 침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B씨를 쫓아 살고있는 아파트를 알아낸 A씨는 B씨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다가 전날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오후 7시 50분께 B씨 아파트 옥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성시에서 모르는 여성을 스토킹하고 집까지 침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4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안성시 소재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달가량 전 우연히 본 B씨에 반해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쫓아 살고있는 아파트를 알아낸 A씨는 B씨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다가 전날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안에 들어갔다가 집에 있던 B씨가 소리치자 달아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오후 7시 50분께 B씨 아파트 옥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B씨 집 현관문 등을 찍은 사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에 A씨가 B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정 조치를 신청했다. 또한 B씨에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 시스템을 가동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