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여력 없다더니…1억 체납자 집, 귀금속·현금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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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재정과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3명의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양주 등 12점을 압류하고 239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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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재정과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3명의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양주 등 12점을 압류하고 239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가족이나 친척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재산 명의를 다르게 해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해 진행됐다.
남원시 체납기동팀은 1억 원 상당의 체납자 A씨에게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했지만, A씨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며 납부를 피해 왔다.
이날 체납기동팀은 전북도청과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체납자 A씨와 그의 자녀 체납자 B씨, 그의 며느리 체납자 C씨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39만 원, 귀금속 9점, 양주 2점을 찾아내고 압류스티커를 부착했다.
남원시는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활동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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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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