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중고차 가짜광고로 1억여원 챙긴 일당 검거

이시명 기자 2023. 12. 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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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가짜광고로 고객들을 유인해 1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자동차관리법 상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자 A씨(29)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인천 서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인터넷에 가짜 자동차 판매 광고를 올린 뒤, 찾아온 고객 19명을 속여 1억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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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둘러보는 한 시민(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가짜광고로 고객들을 유인해 1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자동차관리법 상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자 A씨(29)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인천 서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인터넷에 가짜 자동차 판매 광고를 올린 뒤, 찾아온 고객 19명을 속여 1억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고 자동차를 2000만원~3000만원 가량 낮게 판매 매물로 올린 뒤 피해자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현재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있으니 당장 업체에 오지 않으면 팔릴 것 같다”말하며 현혹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업체로 끌어들여 “인터넷에 게재된 매물이 이미 팔렸다”는 거짓을 통해 인터넷 매물과는 다른 자동차를 평균 시세보다 비싸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을 말한 피해자가 19명이지만, 이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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