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무원 뇌물혐의’ DGB금융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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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이 구형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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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이 구형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범행의 최종 책임자였으므로 가장 중한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나 법적인 책임 유무는 명확히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며 “대구은행 직원들이 불법을 저지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몇몇 사람이 공모해 위법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2억원, 글로벌사업부장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 구형은 지난 2021년 12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린다.
한편 김 회장의 변호인측은 구형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 제기하는 불법 로비 자금 조성 지시에 대해 김 회장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상업은행 전환에 있어서 어떠한 불법적 동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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