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안전한 겨울철 야영 즐기세요"

김양수 기자 2023. 12. 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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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겨울 야영 즐기세요."

산림청은 14일 겨울철 산림 내 안전한 야영을 위해 6대 안전수칙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국·공·사립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에 배포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동절기(12월~2월)에 운영되는 국립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및 숲속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 방문자에게 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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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안전수칙 배포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지정한 겨울철 야영 6대 안전수칙.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안전한 겨울 야영 즐기세요."

산림청은 14일 겨울철 산림 내 안전한 야영을 위해 6대 안전수칙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국·공·사립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에 배포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6대 안전수칙은 ▲화기 난방기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 및 텐트 내 환기구 확보 ▲화구에 맞는 조리기구 사용 및 가스는 화기에서 멀리 두기 ▲총 600W 미만으로 전기 사용하기 ▲취침 시 난로, 손전등 같은 가스용품 끄기 ▲불을 끈 화기 난방기기는 텐트 밖에 보관하기 ▲과도한 음주 자제하기 등이다.

또 동절기(12월~2월)에 운영되는 국립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및 숲속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 방문자에게 대여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휴양시설 내 야영수칙 준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야영이 됐으면 한다"며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에 텐트 내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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