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에 ‘최후 경고’…“16일까지 탈당 안 하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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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과 '새로운선택' 신당 창당에 나선 류호정 의원에게 오는 16일까지 탈당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최후 경고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류호정 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공식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류 의원이) 16일까지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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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과 ‘새로운선택’ 신당 창당에 나선 류호정 의원에게 오는 16일까지 탈당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최후 경고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류호정 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공식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류 의원이) 16일까지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전날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류호정 의원의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와 탈당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의당은 류 의원이 합류하는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기 전에 탈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 단순히 당의 노선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을 넘어 새로운 정당의 창당을 선언하고, 창당 작업에 적극 관여하는 상황에서 당적 및 비례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의당의 의원직을 수행하며 단순히 당의 노선에 배치되는 정치활동을 넘어 새로운 정당 창당에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도 의원직에 연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쉽게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류호정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과 ‘새로운선택’ 공동 창당을 선언했지만 정의당 당적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이 스스로 정의당을 탈당해야 정의당은 다른 사람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시킬 수 있다. 류 의원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당원 총투표까지는 정의당에 남아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류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비례대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청년 할당’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당선된 바 있다. 그는 “정의당은 최근 류호정 의원이 보이는 ‘새로운 선택’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정의당을 지지해주시고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의 검증과 각종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비례대표 임기 2년제 등의 대안도 고려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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