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PF 기초한 조각투자상품 못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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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브릿지론 등 개발사업은 조각투자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14일 조각투자를 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 시 갖춰야 하는 기초자산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 가치평가를 거쳐 발행조건(발행가격·수량 등)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는 기초자산 가치평가와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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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브릿지론 등 개발사업은 조각투자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14일 조각투자를 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 시 갖춰야 하는 기초자산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미술품이나 저작권,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객관적인 가치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 가치평가를 거쳐 발행조건(발행가격·수량 등)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는 기초자산 가치평가와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유가증권과 같이 소액으로도 유통할 수 있는 기초자산은 차별성과 혁신성이 입증돼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된다.
또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한다.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처분·취득 시 외국법의 적용을 받으면 원금 회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재산은 복수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한다. PF 대출이나 브릿지론 등 예측 가능이 낮은 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연계된 주거용 주택의 유동화 시도나 사행성 산업 자산도 해당되지 않는다.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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