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옥탑방서 의약품으로 필로폰 제조 50대, 징역 4년

오영재 기자 2023. 12.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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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에서 의약품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조사범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한 옥탑방에서 10여회에 걸쳐 필로폰 약 23g을 제조한 뒤 일부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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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암모니아 냄새 숨기며 약 23g 제조, 일부 판매·투약까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한 옥탑방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판매·투약한 일당들이 제주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사진은 지난 8월19일 검거 당시 제조시설에서 발견된 필로폰.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3.11.2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옥탑방에서 의약품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조사범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약물 중독 치료 강의 수강 및 추징금 209만원도 내려졌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공범 B(51)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179만원 등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한 옥탑방에서 10여회에 걸쳐 필로폰 약 23g을 제조한 뒤 일부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과정을 인지한 뒤 주사기, 플라스크, 방독면, 전자저울 등 제조기구를 갖춰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 의약품과 화학 물질을 혼합하는 식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필로폰 제조과정에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점을 고려해 심야시간대 옥탑방에서 몰래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제조 과정에서 A씨를 도와 허드렛일을 하며 A씨가 제조한 필로폰 일부를 구입하고 제주에 입도, 지인 C씨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C씨가 마약을 끊고자 지난 5월12일께 제주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자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에 착수한 제주경찰청은 5월29일께 제주국제공항에서 B씨를 붙잡았다. 8월19일께에는 옥탑방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제조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 수법도 상당히 대범하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필로폰 제조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해야하나, 상대적으로 제조 범행이 가벼운 점, 과거 마약류 관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한 옥탑방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판매·투약한 일당들이 제주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제조기구.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3.11.29.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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