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유지보수 '독점적'이어서 분리해야(?)"...일각선 "철도 민영화 초석" 우려

임은수 기자 2023. 12. 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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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고, 유지보수의 정보화·첨단화를 통해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유지보수 독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코레일·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지난 3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용역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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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관제·보수 등 총괄 '안전부사장' 신설 등 추진해야?
국토부,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개선방안 컨설팅 결과 밝혀
자료=국토부 제공

코레일에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고, 유지보수의 정보화·첨단화를 통해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유지보수 독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코레일·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지난 3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용역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용역 결과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철도산업법(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시설관리와 밀접히 연관된 관제도 46%(+200개 역)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BCG 측은 철도 운행과 관련한 국민 안전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유지보수의 정보화·첨단화를 통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를 운영(역무 등)과 분리·중앙 관제에 집중시켜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지표를 제시하면서 안전지표 초과 땐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산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철도노조 등을 계속 설득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이 법 제38조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제3의 업체 등도 맡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SR 수서고속선(2016년 개통), 진접선(2022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2024년 개통)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국가철도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맡게 되면서 안전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철산법에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되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시장 일각에선 국가기간산업마저 민간에 넘기려는 의도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많다.

실제 철도노조와 국회 일각에서조차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초석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철산법 개정이 '민영화'의 초석(사전작업)은 아니다"라며 "유지보수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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