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이 군대 보내면 안되겠네”…목 깨물고 강제로 성추행 ‘집유 2년’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2.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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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의 지시에 따라 후임병의 목을 깨물고 강제추행을 한 해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도 "경직된 병영문화에 비춰 볼 때 A씨가 선임병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는 해당 선임이 부대에 배치되기 전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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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해병대 홈페이지 갈무리]
선임병의 지시에 따라 후임병의 목을 깨물고 강제추행을 한 해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직된 병영문화로 선임병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전역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제2해병사단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오후 1시경 김포에서 함께 복무하던 같은 중대 후임병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자신의 선임병이 “출동”이라고 말하자 B씨가 덮고 있던 모포를 빼앗았다. B씨가 그만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목을 깨물고 냄새를 맡았다.

이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로 자신의 신체를 B씨에게 밀착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선임병이 피해자의 냄새를 맡으라고 지시하자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병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경직된 병영문화에 비춰 볼 때 A씨가 선임병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는 해당 선임이 부대에 배치되기 전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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