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로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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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후면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오는 15일부터 3개월 간 도내 6곳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지만,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됐다"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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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후면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오는 15일부터 3개월 간 도내 6곳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14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는 거제 수월교차로(고현방면), 사천 사주교차로(시청방면), 진주 10호광장(진양호방면), 양산 7번교차로(부산방면), 양산 남양산 e편한세상아파트(언양방면), 마산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방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도 등 13곳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지만,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됐다"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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