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가 전공의 폭행' 조선대병원, 고강도 재발방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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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의 전공의 상습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터져나온 조선대학교병원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고발 오픈톡방 개설' 등 고강도 내부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14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4년차 전공의를 상습폭행한 것으로 드러난 A지도교수에 대한 대학인권성평등센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A교수는 8월29일쯤 병원 내에서 4년차 전공의 B씨를 발로 걷어차고 같은달 31일엔 의국에서 팔과 등 부위를 둔기로 구타했다는 폭로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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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내 신고 처리 제도 손질…복지부 실태조사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도교수의 전공의 상습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터져나온 조선대학교병원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고발 오픈톡방 개설' 등 고강도 내부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14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4년차 전공의를 상습폭행한 것으로 드러난 A지도교수에 대한 대학인권성평등센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A교수는 8월29일쯤 병원 내에서 4년차 전공의 B씨를 발로 걷어차고 같은달 31일엔 의국에서 팔과 등 부위를 둔기로 구타했다는 폭로를 당했다.
9월21일쯤엔 회진준비실에서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는 등 상습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는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넌 하루에 한대라도 안 맞으면" 등의 발언을 하며 폭행했다.
병원 측은 A교수와 B씨를 즉각 분리조치하고 A교수를 진료, 수술 등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추가 조사에서 또다른 의국 관계자가 A교수에게 비슷한 일을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선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는 A교수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며, 조사 결과는 조만간 위원회에 넘겨져 소명절차를 밟는 등 징계 절차 수순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전공의에 대한 보호조치 차원에서 조선대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선 지난 5월엔 정규직 직원 C씨가 비정규직 직원 D씨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냄비에 끓이던 물을 붓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러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한 조선대병원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 수립에 나섰다.
병원 측은 모든 유형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픈톡 고발 채널'을 운영한다. 신고 접수는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즉각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조선대병원은 사건 발생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 분리할 수 있는 내부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도 병행됐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대학 측에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폭력 예방 시스템 마련으로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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