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 논란' 임미란 광주시의원 출석정지 30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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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으로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확정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임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어업회사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14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으며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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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으로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확정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임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징계안이 가결됐다.
징계 사유는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임 의원은 지난 2012년 전남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법인 설립 당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비상장 주식으로 19만 3840주(6%)를 받아 소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어업회사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14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으며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임 의원은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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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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