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하다 동료선원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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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동료선원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B씨를 병원으로 옮기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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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동료선원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기존 보석은 취소돼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서귀포시 서귀포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 어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4주 넘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B씨를 병원으로 옮기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흉기로 어깨를 찌르려다가 몸싸움 과정에서 목을 찌르게 된 것"이라며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응급수술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다. 범행 자체가 매우 위험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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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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