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아빠·엄마 130명…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제재

김혜경 기자 2023. 12.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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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후 제재조치를 요청한 인원은 504명이며,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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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안준 제재조치 대상 130명 결정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여성가족부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후 제재조치를 요청한 인원은 504명이며,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제3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내년 2월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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