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틀어 층간소음 보복…대법 "스토킹 처벌 가능" 첫 판단

민경진 2023. 12.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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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고의로 소음을 일으켜 반복적으로 이웃에 피해를 줬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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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공포심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행위"
사진=게이이미지뱅크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고의로 소음을 일으켜 반복적으로 이웃에 피해를 줬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를 크게 틀거나 도구로 천장 및 벽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소음을 냈다. 결국 위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등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과 상고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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