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았을 뿐인데…여당의원 불구속 송치, 왜?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2.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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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이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일지지라도 검찰이 요구할 경우 수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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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 경북 구미시 마라톤 동호회 시주제에 참석해 절을 하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사진출처 = KBS 보도 화면 캡처]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이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지난 7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했으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으로 두 차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난달 불구속 송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경찰 처분에 반발한 이의 신청이 올라온데다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해서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일지지라도 검찰이 요구할 경우 수사를 해야 한다.

구의원측은 경찰이 두 차레 무혐의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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