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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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지난해 9월 태백 장성광업소 갱내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장성광업소 매몰 사망사건 당시 갱내의 출수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광산 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죽탄(물과 석탄이 섞여 뻘처럼 된 것)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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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지난해 9월 태백 장성광업소 갱내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송준구)는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은 광산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원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장성광업소 매몰 사망사건 당시 갱내의 출수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광산 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죽탄(물과 석탄이 섞여 뻘처럼 된 것)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태백시 장성광업소 지하 갱도 675m 지점에서 직원 A씨가 죽탄에 매몰돼 숨졌다. 사고 당시 작업자 6명 중 5명은 자력대피했지만 A씨는 휩쓸려 실종, 사고 발생 34시간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갱도를 살피던 중 일부 구간에서 물이 많이 흘러 나온 것을 확인, 갱도에 들어가 채탄작업 중지 조치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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