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민단체, “김영환 충북지사 금전거래 의혹 수사해야”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지사가 지난10월 자신 명의의 서울 북촌 한옥을 담보로 청주 A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며 “이 업체에 4.2% 이자를 꼬박꼬박 내면서 부동산매각과정이라는 납득이 안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금전거래보다 더 큰 문제는 이해충돌 논란”이라며 “돈을 빌려준 업체의 실질적 소유주가 다른 업체를 통해 충북도 경제자유구역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소되지 못한 문제는 김 지사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김 지사는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 수사당국은 위법성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법리검토 후 고발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 자신 명의의 서울 북촌 한옥을 담보로 청주 A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이 건물은 한옥은 2층으로 연면적은 277㎡다. 김 지사가 당선 전 병원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현재는 미술관으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채무 행위를 충북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관)에 신고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순수한 부동산 매각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A업체와 작성한 약정서를 공개했다. 약정서에는 30억원을 빌리면서 이 업체에 ‘가회동 토지와 건물을 66억 5000만원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김 지사와 돈거래를 한 업체 사이의 이해충돌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대판 n번방’ 범인들 신상 “추측하지 말자”는 이유
-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 ④32년차 베테랑도 “작전때마다 공포…현장 중심 조직 돼야”
- [전문] ‘음주운전 시인’ 김호중, 은퇴 아닌 복귀 시사···“돌아오겠다”
- 국민의힘 유의동 “채 상병 특검법 ‘찬성’···받을 때 얻는 게 잃는 것보다 많다”
- ‘해외직구 금지’ 정책은 왜 소비자들을 화나게 했나
- 직구 금지, 대통령 몰랐다?···야권 “대통령 패싱인가, 꼬리 자르기인가”
- “국장 떠납니다”···2연속 하한가 ‘HLB’에 신뢰 무너진 코스닥시장
- 조국 “대통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 검찰,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조사
- [단독] 지자체 수요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 도입···올 하반기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