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하차시키려 멈춘 택시 기사 폭행 70대 징역 1년6개월

박주영 2023. 12.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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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택시가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7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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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앞서가던 택시가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7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8시 30분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에 다가가 운전석에 있던 기사 B(67)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문을 열고 나오려는 B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운전석 문에 옆구리를 부딪쳐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B씨는 승객을 하차시키려 일시 정차 중이었는데, 이로 인해 뒤따르던 자신의 차량 운행이 방해됐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행으로 4차례, 강간치상과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변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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