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김혜지 기자 2023. 12. 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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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환조사는 약 12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검찰은 이 교수를 상대로 재판에서 위증 여부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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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출석…법원, 15일 이후 증인 채택 여부 결정
검찰 "위증 관련 증거 확보"…서 교육감 다음 재판은 22일
서거석 전북교육감 폭행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다.2022.09.05/뉴스1 임충식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 교수가 지난 8일 오후 2시에 전주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위증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날 소환조사는 약 12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검찰은 이 교수를 상대로 재판에서 위증 여부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폭행은 없었고, 물리적 외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며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말을 바꿨다.

이후 이 교수는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교수에 대한 조사가 짧은 시간에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진술이 수차례 바뀌어서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15일)까지 이 교수에 대한 신문조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이후에 법원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확보된 증거물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22일에 열린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피고인(서 교육감)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교수는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까지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1심 재판부는 이 교수 말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 모임 현장에 있었던 교수들의 진술,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기반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설령 이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다른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이 교수의 증인신청도 반대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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