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연수을 예비후보, 대통령실 명함 돌리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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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국민의힘·48)가 대통령실 부대변인 시절 명함을 돌렸다가 구두 경고를 받았다.
14일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한 김 예비후보에게 구두 경고를 내렸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5일 연수구에서 열린 지역 행사에서 대통령실 부대변인 시절 명함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예비후보는 "고의성은 없었고, (공직선거법을) 잘 알지 못했다"며 "연수구선관위를 통해 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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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김기흥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국민의힘·48)가 대통령실 부대변인 시절 명함을 돌렸다가 구두 경고를 받았다.
14일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한 김 예비후보에게 구두 경고를 내렸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5일 연수구에서 열린 지역 행사에서 대통령실 부대변인 시절 명함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일하다 지난달 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4일 후인 5일 면직처리 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업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수구선관위 관계자는 “특별히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구두 경고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명함을 돌릴 때 그만뒀다고 말을 하더라도, 이미 면직처리된 명함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고의성은 없었고, (공직선거법을) 잘 알지 못했다”며 “연수구선관위를 통해 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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