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마셔요”…경찰 제지에도 차에서 환각물질 흡입한 男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12. 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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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의 제지에도 환각물질을 계속 흡입했다.

당시 경찰은 '주차된 차 안에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경찰이 "그만 마시라고 하지 않았냐. 그만 마셔라, 그만. 빨리 나와라"는 제지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기체를 흡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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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제지에도 차 안에서 아산화질소를 호흡기로 흡입하던 남성. 경찰청 유튜브 캡처

자동차 안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의 제지에도 환각물질을 계속 흡입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0월 31일 저녁 7시 30분경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된 차 안에서 가스통에 주입기를 넣고 가스를 흡입하던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주차된 차 안에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차 문을 열자, 은색 호흡기를 든 A 씨는 ‘치익’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계속 들이마시고 있었다.

A 씨는 경찰이 “그만 마시라고 하지 않았냐. 그만 마셔라, 그만. 빨리 나와라”는 제지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기체를 흡입했다. 결국 경찰은 A 씨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경찰은 차량 내부를 수색해 남성이 들고 있던 호흡기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라고 쓰인 파란색 가스통에 호스로 연결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통에 있는 거 호스로 연결해서 계속 마시고 있던데 왜 그런 거냐”라고 물었지만 그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남성의 차에서 발겨뇐 아산화질소 탱크. 경찰청 유튜브 캡처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마취제나 식품첨가물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화학물질이다. 기체를 들이마시면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이 오기도 해 치과에서도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에게 쓰이기도 했다, 이 가스를 사용한 풍선은 ‘해피벌룬’이란 이름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지난 2017년 환각물질로 지정되면서 모두 사라졌다.

경찰은 불법 환각물질 흡입과 관련해 A 씨를 추궁했지만 그는 “의료용으로 먹는 것”이라며 “다리가 아프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A 씨의 다리는 멀쩡한 상태였다.

경찰은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A 씨를 곧바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 검사도 실시했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에 넘겼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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