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프장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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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잔류농약 및 사용량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을 명시한 '물환경보전법'에는 사용금지 농약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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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잔류농약 및 사용량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은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국민 건강 위해나 환경오염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을 명시한 ‘물환경보전법’에는 사용금지 농약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국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의 농약 총 사용량(성분량 기준)은 2020년 202.1톤에서 2021년 213톤으로 5.39% 증가했고, 2010년 이후 골프장 수와 농약 사용량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환경부가 시장·군수 등에게 1년에 두 차례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을 조사하고, 검사기관에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게 하면서도 맹독성·고독성 농약 등 사용금지 농약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은 이용객의 건강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서 매일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면서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전국의 골프장 545곳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북에서는 농약 저사용 골프장 4곳, 농약 다량 사용 골프장은 1곳으로 나타났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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