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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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32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2만 547여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1900여건, 1억 44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및 12월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과세되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자동차는 이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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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예산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32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2만 547여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1900여건, 1억 44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및 12월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과세되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자동차는 이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말일이 주말인 관계로 내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스마트 위택스' 어플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특히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과세 대상자는 1월 2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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