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 꽂았다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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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은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했으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두 차례 의견을 냈다가 지난달 불구속 송치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구 의원 측은 경찰이 2차례 무혐의로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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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이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했으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두 차례 의견을 냈다가 지난달 불구속 송치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구 의원 측은 경찰이 2차례 무혐의로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앞서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모 의원이 수해 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5만 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선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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