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은 국회의원 불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의 국회의원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재판 받을 위기에 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미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지역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송치됐다.
A의원은 올해 초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시주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의 국회의원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재판 받을 위기에 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미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지역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처분에 반발한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요구할 경우 다시 수사해야 한다.
결국 경찰은 최근 A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성립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A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도 2번이나 무혐의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 행위는 금액과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실제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한 의원이 안전 기원제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