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9786건으로 늘어…419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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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419명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16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총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피해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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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419명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총 피해자는 9786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16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총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결 안건 중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한 후 피해자 선정을 진행했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으로 전체 처리건수(1만1888건)의 82.3%가 가결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후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가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한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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