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기분 자동차세 16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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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3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14만1000건·16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년에 2차례(6월·12월) 부과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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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2023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14만1000건·16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년에 2차례(6월·12월) 부과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2기분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자동응답시스템, 현금자동입출금기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업무시간 이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심인섭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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