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선원 흉기에 쓰러지자 "쇼하지마"…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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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선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4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제주 서귀포항 내 어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 선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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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선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4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구속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보석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제주 서귀포항 내 어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 선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흉기에 찔려 쓰러진 B씨에게 '쇼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만취 상태였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하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인정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회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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