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 살인예고글 게시한 40대 징역 1년 선고에 검찰 항소

이종재 기자 2023. 12. 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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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 뉴스 동영상에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4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흉기를 직접 구입하고, 총 18회에 걸쳐 평소 반감을 가지고 있던 특정인들에 대한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쓴 점, 유사 사안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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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혐의는 무죄 판결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검찰이 온라인 뉴스 동영상에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4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1심 판결(징역 1년‧살인예비 혐의는 무죄)에 대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3년 등을 구형했던 검찰은 “당시 칼부림 예고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일반인들의 불안감이 매우 컸던 점, 이후 유사한 모방범죄 등도 이뤄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흉기를 직접 구입하고, 총 18회에 걸쳐 평소 반감을 가지고 있던 특정인들에 대한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쓴 점, 유사 사안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난동 사건 뉴스 등 동영상에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18회에 걸쳐 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집에서는 범행 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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