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형 메타버스, 명확한 등급분류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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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내의 게임 콘텐츠와 관련해 전문가와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명확한 등급 분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범수 게임위 자율지원본부장은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게임물을 제작해 제공하고 있지만, OTT 콘텐츠라고 주장하지 않고 등급 분류를 받고 있다"며 "메타버스 내의 게임물도 메타버스라고 주장하면서 등급 분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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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메타버스 플랫폼 내의 게임 콘텐츠와 관련해 전문가와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명확한 등급 분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게임정책학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홍 게임정책학회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메타버스는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같은 기술적 요소를 통해 현실과 가상 세계 간 다리 역할을 할 미래 필수 기술"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질서 확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게임 요소가 포함된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으로 간주해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위 법무담당관을 지낸 이철우 변호사는 기조 발제에서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악용해 선정적인 게임, P2E 게임이 유통돼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규제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게임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급 분류 기준, 게임물에 해당할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이나 고시의 형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범수 게임위 자율지원본부장은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게임물을 제작해 제공하고 있지만, OTT 콘텐츠라고 주장하지 않고 등급 분류를 받고 있다"며 "메타버스 내의 게임물도 메타버스라고 주장하면서 등급 분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게임위는 현재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에게 실시간 전산 연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축하는 데 관리 비용이 큰 만큼 운영 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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