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주거용주택, 조각투자 기초자산 활용 못한다

김시소 2023. 12. 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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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조각투자'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신탁재산(기초자산)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유동화와 크라우드펀딩, 증권 등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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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조각투자'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신탁재산(기초자산)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수익증권 신탁재산은 △객관적인 가치측정 및 평가가 가능하여야 하고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아니어야 하며 △처분이 용이하여야 하며, 처분과정이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하고 △복수재산의 집합(pooling)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며,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특히 부동산 관련 조각투자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개발예정 토지, PF대출, 브릿지론 처럼 미확정 된 사안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나, 부동산 정책(LTV, DSR)과 연계되어 있는 주거용 주택 등 유동화 시도나 사행성 산업(카지노 등) 관련 기초자산은 신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유동화와 크라우드펀딩, 증권 등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혁신성이 크지 않음에도 무인가(등록)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완료되기 전 무분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때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제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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