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타시·도 체납세 징수촉탁 수수료 1억원 확보

안정섭 기자 2023. 12. 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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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올해 타 시·도 체납차량 징수촉탁을 통해 수수료 약 1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징수촉탁제는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는 자치단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징수촉탁제를 적극 활용해 악성 체납자들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세수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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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로 영치된 체납차량 번호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올해 타 시·도 체납차량 징수촉탁을 통해 수수료 약 1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징수촉탁제는 전국 자치단체들이 체결한 자동차세 징수 촉탁 협약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20~3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제도다.

남구는 울주군지역에서 폐업한 체납 법인의 차량을 발견해 견인, 공매를 통해 6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 130만원을 확보했다.

또 남구는 부산 중구 소재 체납 법인 소유의 차량을 관내에서 발견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 350만원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 9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남구 관계자는 "징수촉탁제는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는 자치단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징수촉탁제를 적극 활용해 악성 체납자들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세수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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