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로비 의혹 윤갑근, 대법원서 무죄 확정

안영록 2023. 12. 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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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윤갑근(60)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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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윤갑근(60)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사진=뉴시스]

윤 전 위원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대법원 징역 20년 확정)과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 A씨에게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는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정당한 법률자문 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윤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15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로비를 한 것과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라며 윤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는 구속 370일 만에 풀려났다.

윤 전 위원장은 석방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고검장 출신 야당 정치인으로서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명분의 희생양이자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었다”며 검찰의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윤 전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그는 현재 2024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 청주 상당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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