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진행 중 금융서비스 해지는 ‘부당’…약관 시정조치

강신우 2023. 12.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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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업체는 고객이 가압류당해도 금융투자 서비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929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및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돼 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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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투자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금융업체는 고객이 가압류당해도 금융투자 서비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929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심사대상은 증권사 및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다.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에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에 불과해 확정된 권리에 기한 압류나 체납처분 또는 파산·회생결정과는 다르게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닌데도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문제됐는데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보수, 세금 등이 해당 계좌 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비용 일체에 대해 무조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애플리케이션(앱) 푸시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 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 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봤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및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돼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자료=공정위)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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