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진행 중 금융서비스 해지는 ‘부당’…약관 시정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금융업체는 고객이 가압류당해도 금융투자 서비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929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및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돼 시정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금융업체는 고객이 가압류당해도 금융투자 서비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929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에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에 불과해 확정된 권리에 기한 압류나 체납처분 또는 파산·회생결정과는 다르게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닌데도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문제됐는데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보수, 세금 등이 해당 계좌 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비용 일체에 대해 무조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애플리케이션(앱) 푸시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 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 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봤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및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돼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만전자' 기대 쑥…삼성전자 52주 신고가 경신[특징주]
- 신당 창당 공식화…이낙연 테마株 남선알미우 29.53%↑
- 바닥 기어서 ‘불쑥’... 기절초풍 무단횡단
- "몰래 먹다 들킬까봐"...하늘서 날아든 치킨에 전치 2주, 범인은?
- 통화정책 정상화에 美 피봇까지…엔화 상승 빨라지나
- ‘세월호 참사’ 子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 국가손해배상 인정되나
- 운전 중 휴대폰 보다가 '쾅!'…4명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 됐다
- "친구가 괴롭혀" 학폭 10년 만에 최대..'신체 폭력' 늘었다(종합)
- 강주은 "최민수, 다시 청혼하고 싶다고…누가 결혼하고 싶댔나"
- 황희찬, 연봉 3배 오른다...2028년까지 울버햄프턴과 재계약